교복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세율은 얼마인가요?
2025. 5. 8.
교복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형태로 이루어지며, 세율은 15%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교복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율은 15%로, 최대 7만 5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 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의 교복을 구입했다면 7만 5천원(50만원 ×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연말정산 시 적용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시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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