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형태로 이루어지며, 세율은 15%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를 들어, 50만원의 교복을 구입했다면 7만 5천원(50만원 ×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연말정산 시 적용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시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