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국에서 흰 우유는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면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흰 우유는 가공을 거치지 않은 식료품으로 간주되어 면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 등과 같이 가공을 거친 유제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