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와 연금소득에 대해 어떤 관계가 있나요?

2025. 5. 8.

인적공제와 연금소득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과 관련하여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1. 연금소득과 부양가족 등록:

    • 60세 이상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이는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자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2.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3. 비과세 및 과세제외 연금:

    •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입니다.
    •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분할연금은 과세제외 소득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항목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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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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