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직접적인 세금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의 세금 처리는 지출 주체와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경조사비:
개인이 지출한 경조사비:
따라서 경조사비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특별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로 사업자의 비용 처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 거주자이면서 해외 거주자인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가요?
대규모 기업에서 통상임금이 380만원일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치 중 사업주가 지급하는 차액분에 대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거주자가 국내 주식 거래 시 세법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