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서는 일반적으로 물류업체가 통관 업무 수행 후 발생한 제반 비용(운임, 관세, 부가세, 통관수수료, 창고료, 내륙운송료 등)을 정산하여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물류업체가 세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청구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통관 업무 수행 전 예상 비용을 청구하는 '통관자금 청구서'와는 달리, 실제 발생한 비용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직접 발급하는 서류라기보다는,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무소나 물류업체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