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은 다음과 같이 고려됩니다.
1. 인적시설 (종업원 수)
2. 물적시설 (건축물 연면적)
미사용 지사: 실제 사용되지 않더라도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안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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