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와 원천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며, 각각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원천세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받는 자(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포함됩니다.
- 신고 및 납부 방식:
- 소득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지방소득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원천세는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6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홈택스 기준):
- 홈택스 로그인 후 '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일반 신고'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를 클릭하고 귀속 연월, 기본사항, 원천징수 신고 구분, 신고할 소득 종류 등을 입력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서 각 소득별 인원수, 총지급 금액, 납부세액 등을 입력합니다.
- 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 후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