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어도 별도로 신용카드 내역을 받아야 하나요?
2025. 5. 8.
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별도로 신용카드 내역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홈택스 등록 시기: 카드를 늦게 등록했다면 등록 전 거래 내역은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 등록 후 조회 가능 시기: 등록 후 다음 달 15일부터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용 구분: 개인용으로 사용한 카드라면 사업 관련 지출로만 인정됩니다.
- 정확성 확인: 홈택스 자료와 실제 사용 내역을 비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항에 해당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카드사에서 별도로 세금신고용 카드이용내역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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