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8.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즉, 비과세소득은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소득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의 일·숙직비
-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 4대 보험 회사부담금
-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
- 월 10만원 이내의 자녀보육수당
- 육아휴직수당
이러한 비과세소득은 소득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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