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대상 차량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0. 27.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차량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 125cc 이하 이륜차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 화물차
- 길이 3.6m, 폭 1.6m 이하 전기차
- 영업용 소형차 (노란색 번호판)
주의할 점은 8인승 이하 자동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차량 구매 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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