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대상 차량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0. 27.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차량
    2.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 125cc 이하 이륜차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 화물차
      • 길이 3.6m, 폭 1.6m 이하 전기차
    3. 영업용 소형차 (노란색 번호판)

    주의할 점은 8인승 이하 자동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차량 구매 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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