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 용역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설치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도로포장, 상수도, 조경,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울타리 등)의 설치에 대한 건설 용역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단지 외에 위치하거나 국민주택의 부대시설로 보기 어려운 시설물 공사(예: 과선도로, 교량, 쓰레기 압축장 등)에 대한 용역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 대가가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받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과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상가는 국민주택의 부대시설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