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영수증 발급 대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