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이세금계산서로 매입한 경우에도 과세매입으로 구분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한 증빙 자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되었지만, 특정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며, 적법하게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는 과세매입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발급 시기, 필요적 기재사항의 정확성 등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지 못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