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신청: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하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제 명령: 노동위원회의 심문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에게 피해 근로자의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구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원직 복직 또는 금품 지급: 해고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면 이를 명령하며,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심 및 행정소송: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