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업에서 공제조합 분담금의 적절한 계정과목은 '보험료'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분담금의 성격: 택시운송업체가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분담금은 실질적으로 보험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납부되는 금액입니다.
회계처리의 일관성: 일반적인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제조합 분담금을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 공제조합 분담금은 택시운송업의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영업비용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택시운송업체는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