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중에도 반차(시간 단위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5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연차 사용 시 8시간이 차감됩니다. 이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시에도 마찬가지로,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전에는 1일 연차 사용 시 6시간만 차감되었으나, 변경된 해석에 따라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8시간이 차감되도록 하여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다만,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8시간)으로 지급되는 점은 변동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