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3%로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5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규정에 해당합니다.
무료 전시 그림 파손으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같은 건물에 있는 창고용 호실을 사업자등록증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