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3%로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5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규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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