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 한국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의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