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발생하는 정산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정산보험료는 연중에 퇴사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 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주로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처리되며, 퇴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되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건강보험공단 자료 포함)를 통해 보험료 납부 내역이 반영되므로, 퇴직 시점에 별도로 원천징수영수증에 정산보험료 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시 누락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