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생이 부천에서 최초 창업 시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5. 9.

    97년생이 부천에서 최초 창업 시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조건과 비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 창업 여부: 97년생은 2024년 기준 만 27세로, 청년 창업(만 34세 이하)에 해당합니다.
    2. 지역 조건: 부천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됩니다.
    3. 감면 비율: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업종 조건: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다면 5년간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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