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9.
부양가족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자녀가 부모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부양가족은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한 명의 납세자만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명이 공제를 받거나, 한 명의 납세자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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