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법인세에는 가산세가 포함됩니다.
법인세 총 결정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총 결정세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 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하며, 평가대상 기간 외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추가납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