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이며,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과세 내용의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사전 구제 절차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셨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 내용을 다툴 수 있으며, 만약 신고 기한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없으며, 각각의 요건과 목적에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