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건물 및 토지 양도):
과세표준 계산: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만약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 확장 또는 이전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사업장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설사업장의 사업 내용이 기존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을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하더라도, 해당 건물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4. 사업개시 전 건물 양도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개시 전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 양도 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므로 이에 따라 정산합니다. 건물 양도일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건물을 매각한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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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물과 토지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안분 계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신설사업장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