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체 교육 대신 자료 게시 또는 배포만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교육 증빙을 위해서는 다음의 3단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세무조사나 노동부 점검 시 필요하므로, 최소 3년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최신 연도(2026년형)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