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사업자인 본인의 카드 사용 내역을 아내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소득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본인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내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