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기존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매입한 자산가액 합계'는 사업 개시 당시 총 사업용자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내용으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의 가액 합계가 총 사업용자산 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가세 1기 예정고지 금액이 나온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근로자의 연령 기준이 변경되었는지 알려줘.
워크샵 등 행사나 포상의 개념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경우, 소액이라도 원천징수가 필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