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9.
사업자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이를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 '현금영수증 수정' 항목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용 용도변경'에서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합니다.
이 변경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가능합니다.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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