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3 미만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게 되는데, 만약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 사업 실적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 과세기간 대비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설비 투자나 수출 등으로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이미 발부된 예정고지서는 취소되며 예정신고 내용에 따라 세액이 확정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