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처리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역시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지원금들은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