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용역에 대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9.

대리운전 용역에 대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1. 대리운전 기사는 개인 사업자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은 대리운전 기사의 실제 수입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3. 이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은 대리운전 기사의 총수입금액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4. 다만, 실제 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됩니다.
  5. 대리운전 업종의 경우 단순경비율 73.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