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용역에 대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9.
대리운전 용역에 대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 대리운전 기사는 개인 사업자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은 대리운전 기사의 실제 수입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 이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은 대리운전 기사의 총수입금액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 다만, 실제 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됩니다.
- 대리운전 업종의 경우 단순경비율 73.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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