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최저한세 규정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경리 의무: 신성장 서비스업 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되므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별로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이는 감면 대상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아무리 많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의미하며,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만큼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로 계산됩니다. 이때 감면소득은 구분경리된 신성장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감면기간 및 감면율: 신성장 서비스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영상물 제작, 출판업, 디자인업, 화물운송, 광고마케팅 등은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창업감면율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감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