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근로자와의 회의비는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통상 회의비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 처리 원칙: 특수고용근로자는 사업자로 분류되므로, 이들과의 회의비는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를 위한 지출인 접대비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손금 산입 한도가 적용됩니다.
통상 회의비의 손금 산입: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통상 회의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한 지출은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판매부대비용 가능성: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경우, 지출 목적에 따라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모집인 등록 요건을 위한 연수 비용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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