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생이신 경우, 2026년 4월 3일 기준으로 만 68세이십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분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며, 실업급여 요율(0.9%)을 포함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건물에 근린생활시설 부분과 주거 부분이 함께 있을 경우,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해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정산되지만 국민연금은 정산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동호회비의 성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