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의 기부금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9.
간편장부대상자의 기부금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고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3천만원 초과: 40% (2024년 이후)
기부금 공제한도:
- 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부 시 이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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