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시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주택 가치: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무 사항: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의무기간(8년) 준수,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주택 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면 비율: 건강보험료의 80%가 감면됩니다.
감면 기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주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형주택임대소득 세액감면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