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장기렌트할 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9.

개인사업자가 일반 승용차를 장기렌트할 경우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차 (1,000cc 이하, 예: 모닝, 레이 등)
  2. 9인승 이상 승합차 (예: 카니발, 스타리아 등)
  3. 화물차 (1톤 이하, 예: 포터, 봉고 등)
  4. 125cc 이하 이륜차

일반 승용차(예: 그랜저, 소나타, 쏘렌토 등)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환급 여부는 차량의 종류가 중요하며, 구매 방식(현금, 할부, 렌트)과는 무관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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