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시 수입금액 기준 4천8백만원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인지 주민등록번호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9.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시 수입금액 기준 4천8백만원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이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적용됩니다.
- 즉, 한 개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수입금액을 판단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기준이 아니므로, 동일인이 여러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각 사업별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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