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없나요?

    2025. 9. 8.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환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자동으로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만 납세자에게 지급됩니다.

    • 환급금은 납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선 체납액에 상계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자동 충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충당 후 잔액이 있으면 별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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