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에 학자금 지원 규정이 없을 경우, 법인이 직원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지원금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법인의 경비 처리 시에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아 법인의 교육훈련비 등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이 지급한 자녀 학자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 입장에서도 경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