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금융소득 1800만원이 있을 때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여부는?
2025. 5. 10.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1800만원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 근로소득 외 소득(여기서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므로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 1800만원은 2000만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1800만원 전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입자 유형에 따라 추가 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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