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귀속 원천세 신고 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누락하여 총급여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해당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총급여액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이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과는 별개의 과세기간이므로, 2024년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속연월을 '2025년 02월'로, 지급연월도 '2025년 02월'로 설정하고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월 귀속분 수정신고로 인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