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2022년 귀속 기준)
제1그룹: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제2그룹: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제3그룹: 수입금액 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위 업종 외에 특정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입금액에는 간주임대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혜택
성실신고확인 미제출 시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