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나 특정 법령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나, 상여처분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세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상여처분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자소득은 금전의 대여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 상여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