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칭만 일용직이고 실질적으로 상용직처럼 일하는 경우(예: 특정 사업주와 1일 단위로 계속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계약 형태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