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최종 소득세율은 2.97%입니다. 이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를 제외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약 2.97% (6% × 0.45 × 1.1)가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날의 일당을 한 번에 지급받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가 1,000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