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는 예정고지서가 발부되며, 이 경우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예정고지서를 받았으나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으므로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며, 확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