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적합성: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유튜브 사업 등 온라인 기반 업종이나 설비가 필요 없는 업종(작가,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적합합니다.
주소지 확인: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여야 합니다.
임대차 관계: 전월세 주택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사업자 정보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경비처리 제한: 주거용 월세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서 확인: 업종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