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인적용역 관련 소득(예: 강연료, 자문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현재 반기별로 제출하지만,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는 매월 제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