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사업소득(3.3% 원천세 대상 프리랜서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를 승인받은 사업장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천징수세액을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칙대로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매월 이루어지지만, 원천세 납부는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6개월치를 모아서 납부하게 됩니다.